짧은 답: 재판 중에 한 결혼이면 예외에 해당해야만 배우자 초청서가 승인됩니다. 그래도 그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보통 두 가지를 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내는 배우자 초청서(I-130)와, 외국인 배우자가 내는 영주권 신청서(I-485)입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에 남아 있는 동안도 포함) 결혼했다면, 초청서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는 정부 기관)은 예외(제한을 풀어 주는 경우)에 해당할 때만 배우자 초청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한이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도 다시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이 제한을 「재판 중 결혼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에 남아 있다면, 쓸 수 있는 예외는 대개 「진정한 결혼 예외」입니다. 진짜 결혼이라는 점을 보통보다 높은 기준으로 입증해야만 이 제한이 풀리는 예외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요청하고, 진짜 결혼이라는 점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즉 판단하는 사람이 진짜 결혼이라고 굳게 믿을 만큼의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초청서는 거절되지만, 그것으로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예외」 절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판사(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맡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공항·국경 검문소 등에서 들어오려다 정식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도착 외국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좁은 예외를 빼면 이민국이 판단합니다(아래 설명).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사람은 보통 도착 외국인이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체는 어떻게 들어왔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누가 무엇을 판단하나」 절 끝).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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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해당되나 —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날

추방재판이 시작되면 「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제한 기간은 아래에 적은 방법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1986년 11월 10일 이후에 제한 기간 안에 한 결혼에는 재판 중 결혼 제한이 걸립니다. 제한 기간은 추방명령이 나온 뒤에도 미국에 남아 있으면 이어지는 등, 재판이 열려 있는 기간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결정을 연방법원에 가져가 다시 봐 달라고 한 경우, 연방법원이 그 결정을 다시 보고 있는 동안도 제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 · I-862 · 추방재판을 시작하는 서류)로 시작하는 재판은, 규정상 정부가 통지서를 이민법원에 낸 날 시작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통지서에 적힌 출석 날짜는 기준이 아니고, 통지서에 적힌 다른 날짜도, 법원이 받은 날을 표시한 것이 아니면 기준이 아닙니다. 신속 추방은 보통 이민판사 재판 없이 이민 공무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없더라도 신속 추방에는 제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은 신속 추방 명령서(I-860)를 내주어 본인에게 전달한 날부터입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제한 기간은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미국을 떠나서 제한 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추방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떠난 때, 그리고 판사가 자진 출국(정한 날까지 스스로 떠나도록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날까지 떠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는 추방명령을 함께 내려 둔 경우 그날 안에 떠난 때입니다. 그렇게 끝나도, 제한 기간 안에 이미 한 결혼은 여전히 제한에 걸립니다(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풀립니다). 출국으로 기간이 끝나도 이 제한에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뒤에 한 결혼은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이민국 직원들이 따르는 업무 지침)은 위 두 경우 가운데 첫째처럼 추방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면 원칙적으로 그 추방명령이 집행된 것, 즉 추방된 것과 같게 본다고 적습니다. 또 규정은 추방재판 중인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또 법은 추방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떠난 사람이나 법이 불법체류로 세는 기간이 1년 이상 된 뒤 떠난 사람을, 정부의 허락이나 이 제한을 풀어 주는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대개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추방명령이 나온 것만으로는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 있으면 아직 제한 기간 안입니다. 그래서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에 남아 있는 동안 한 결혼도 이 제한에 걸립니다. 출석통지서로 시작한 재판이라면, 통지서가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한 결혼이나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 한 결혼은 재판 중 결혼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제한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 접수일입니다. 재판 중 결혼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결혼이면, 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 두 단계 모두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서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그대로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면 영주권 신청서는 여전히 이민판사가 판단합니다(도착 외국인은 예외).

예외

이민국 정책편람은 재판 중 결혼 제한의 예외를 여섯 가지로 적습니다. 넷은 재판 중에 결혼했지만 그 뒤 재판이 위 목록의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끝난 경우입니다. 판사가 추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정부가 출석통지서처럼 사건을 시작한 서류를 취소한 경우, 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가 재판을 종결한 경우, 연방법원이 그 청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출국으로 제한 기간이 끝난 경우는 이 넷에 들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초청서를 낼 때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뒤 미국 밖에서 2년 이상 산 경우입니다. 여섯째가 진정한 결혼 예외입니다. 앞의 넷은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달려 있고 다섯째는 해외에서 2년을 산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이나 추방명령을 받은 뒤에도 미국에 사는 부부가 쓸 수 있는 예외는 대개 진정한 결혼 예외입니다.

진정한 결혼 예외를 요청하는 데에는 정해진 신청서 양식도, 따로 내는 수수료도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글로 쓴 요청서를 초청서와 함께 냅니다. 요청서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이유를 적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증거로 보여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규정이 예로 드는 증거는 재산 공동 소유, 함께 사는 집의 임대 계약, 돈을 함께 관리한 기록,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증명서, 결혼 생활을 직접 아는 사람들의 진술서입니다.

규정은 서면 요청서를 초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서가 빠졌을 때 이민국이 추가 서류 요청(RFE)이나 거절 예고 통지(NOID)로 예외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정책편람은 적지만, 꼭 그렇게 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초청서는 거절됩니다.

그 거절로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열어 두는 길은 셋입니다. 어느 길도 승인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결혼 예외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초청서가 거절되면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정부 기관 안에서 항소할 수 있는 단계는 이 한 번뿐입니다. 위에 적은 새 초청서나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은 이 항소와 별개입니다.

영주권 신청 단계에도 재판 중 결혼 제한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초청서가 이미 진정한 결혼 예외로 승인됐더라도,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서(I-485)와 함께 다시 서면으로 예외를 요청해야 합니다. 초청서가 그렇게 승인됐다면 그 승인이 이 단계에서 예외의 주된 증거가 됩니다.

누가 무엇을 판단하나

배우자 초청서는 이민국이 판단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신분 조정 ·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자가 되는 신청, I-485)는 다릅니다. 추방재판 중이면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판사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적은 「도착 외국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다릅니다(공항·국경에서 들어오려다 정식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 등 · 비자나 ESTA(무비자 여행 허가)로 입국했거나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사람은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은 재판이 행정종결된 경우에도 이민판사가 이 권한을 그대로 가진다고 적습니다. 행정종결은 이름과 달리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끝내지 않고 법원 일정에서 잠시 빼 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종결」(추방명령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낸 것)과 다릅니다. 최종 추방명령이 나왔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정부가 내보내지도, 본인이 떠나지도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민판사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판단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저절로 다시 판사 앞에 오는 것은 아니고, 행정종결된 재판이나 최종 추방명령이 나온 재판을 이민판사 앞에 다시 가져가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착 외국인(arriving alien)」은 규정상 지금 막 미국에 도착해 들어오려는 사람처럼 다루는 외국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공항·항구·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정식 입국 허가(심사관이 방문·학생 같은 신분으로 들여보내 주는 것)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입국 검문소에서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려던 사람과, 바다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옮겨진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 뒤 퍼롤(parole)로 미국에 들어왔어도 이 분류는 남습니다. 퍼롤은 정식 입국 허가 없이, 정부가 미국에 들어오거나 머물도록 임시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비자나 ESTA 등으로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입국 심사 없이 들어와 지내다가 나중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보통 이 분류가 아닙니다. 다만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해 두고, 재판 중이 아닐 때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 영주권 신청 중에 해외에 다녀오려고 미리 받는 허가로, 무비자 여행 허가인 ESTA와 다릅니다)로 해외에 다녀온 사람은 돌아올 때 퍼롤로 들어오므로, 그 뒤 그 신청이 거절되면 도착 외국인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도착 외국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영주권 신청서는 다음 다섯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이민판사가 판단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이민국이 판단합니다.

도착 외국인이 거절된 그 신청을 다시 내는 대신, 새 초청서(예: 배우자 초청서)를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새로 내면 이민국이 판단합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들어왔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해진 규칙이라,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관광비자로 들어온 경우·ESTA로 들어온 경우를 각각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출석통지서를 받은 뒤 결혼했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나요? 출석통지서로 시작된 재판이라면, 정부가 통지서를 이민법원에 언제 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통지서가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한 결혼은 이 제한에 걸리지 않고, 접수된 뒤 제한 기간 안에 한 결혼은 걸립니다. 제한 기간은 그 법원 접수일부터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통지서에 적힌 출석 날짜부터가 아닙니다.

재판 중에도 배우자가 초청서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결혼이 위에서 말한 제한 기간 안에 있었다면, 예외에 해당해야 승인됩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에 남아 있는 부부라면 그 예외는 대개 진정한 결혼 예외이고,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 중에는 영주권 신청을 누가 판단하나요? 대개 이민판사입니다. 도착 외국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이민국이 판단합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판단하나」 절에 적은 다섯 가지가 모두 맞는 좁은 경우는 이민판사가 판단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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