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접수 뒤의 학생 신분은 영주권의 요건은 아니지만,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진 유일한 적법한 신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이란 여권에 붙은 비자와는 별개로, 미국 안에서 법이 인정하는 체류 자격(학생 신분 F-1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민국 정책 지침은 영주권 신청을 막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신분이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서(미국 안에서 내는 신분조정)를 제대로 접수했다면,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신분의 조건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허가 없이 일했거나 신분을 잃은 사람의 영주권 신청을 막는 규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접수한 뒤 학생 신분을 잃어도 그것만으로 신청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허가 없이 일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은 막히지 않더라도, 학생 신분 쪽에서는 학생 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허가 없이 하면 신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으로 받는 취업허가 카드((c)(9))로 학생 규칙 밖의 일을 할 때 학생 신분이 이어지는지는, 이 가이드가 살펴본 이민국과 학생비자 담당 기관의 안내가 답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그 카드로 일해도 학생 신분이 이어진다고 믿고 기대서는 안 됩니다. 학생 규칙이 허용하는 일 안에서만 일하면 이 물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신분을 잃으면 기다리는 동안 기댈 신분이 없고, 거절될 때 남는 신분도 없으며,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 여전히 영향을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적법한 신분이 있는지, 신청이 거절되면 무엇이 남는지,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취업허가가 끊길 때 다른 근거로 일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일은 따로 봐야 합니다.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어도 사전 여행 허가 없이 나가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고 다녀와도 따로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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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학생 비자는 공부를 마치면 미국을 떠날 사람에게 주는 비자라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학생 신분과 부딪히지 않느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이민국 정책 지침(Policy Manual)은 영주권 신청을 막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적법한 신분이 있을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대로 접수했다면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학생 신분(F-1) 같은 임시 체류 신분(비이민 신분)의 조건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미국을 떠날 뜻은 법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때와 미국에 들어오려고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따집니다. 그 뒤에도 학생 신분을 지키려면,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승인받은 실습 기간 안에 있으면서 학생 규칙이 허용하는 일만 하는 등 학생 규칙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접수가 새 신분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민법은 두 가지를 따로 봅니다. 하나는 불법체류 날수입니다. 허가 없이 머문 날로 세는 날수로,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적법한 신분이 있느냐입니다. 제대로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485)가 심사 중인 동안의 날들은 불법체류 날수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 지침은 심사 중인 신청이 "적법한 신분을 주지는 않는다"고 적습니다.

불법체류 날수가 쌓이지 않는 것과 신분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학생 신분이 끝나면, 신청만 심사 중이고 신분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책 지침은 이런 사람이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청이 거절되면

이민국이 드는 예가 있습니다. 신분이 끝나기 사흘 전에 신청서를 냈다가 나중에 거절된 사람은, 원래 신분이 끝난 날부터 적법한 신분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불법체류 날수는 거절되어 심사 중인 신청이 없어진 뒤부터 쌓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근거로 받은 취업허가도 거절 뒤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입국한 뒤 학생 규칙을 계속 지켜 왔고 학생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도 끝나지 않았다면, 거절 뒤에도 학생 신분으로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영주권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학생 신분의 조건을 어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절될 때 이미 학생 신분을 잃은 상태라면, 학생 신분에 기댈 수 없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면 위험이 하나 더 생깁니다. 사전 여행 허가로 나갔다 돌아오면, 영주권 신청을 이어 가라고 임시로 들여보내 주는 방식(parole)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규정은 이런 사람이 나중에 거절되면 "입국을 신청하는 사람으로 취급된다"고 적습니다. 쉽게 말해 공항에 막 도착한 외국인처럼 다뤄져, 추방 절차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학생 신분에 달려 있지 않은 이유

이민국 정책 지침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같은 가까운 가족(직계가족)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허가 없이 일한 경우, 접수하는 날 신분이 없는 경우, 입국한 뒤 신분을 계속 지키지 못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의 조건을 어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접수한 뒤 학생 신분이 끝나도, 그것만으로 신청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혼이 진짜인지와 나머지 기록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이것은 영주권 신청이 막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학생 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허가 없이 하면 학생 신분은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취업허가 카드로 한 일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기댈 신분이 없고, 승인되기 전까지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으며, 거절되면 남는 신분도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런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경우는 다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취업허가와 학생 규칙이 만나는 곳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 중이면 영주권 신청자용 분류인 (c)(9)로 취업허가(I-76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했다고 새로 일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근거로 일하려면 승인된 취업허가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 신분 자체에 딸린 일도 있습니다. 취업 규정은 학교 안의 일(원칙적으로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과, 학교가 승인하는 학교 과정의 일부인 실습(CPT)을 따로 카드 없이 학생 신분에 딸린 일로 둡니다. 정책 지침은 신분 자체로 일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그 신분의 조건을 지키는 한, 심사 중에도 (c)(9) 카드 없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주로 과정을 마친 뒤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실습(OPT)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OPT용 취업허가 카드를 따로 받아 그 카드에 적힌 기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OPT 카드 기간이 지나도 일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가 기한 안에 낸 OPT 연장 신청이 심사 중이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길어야 180일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는 일처럼, 따로 허가가 필요한 학생의 일도 있습니다.

(c)(9) 카드는 이민국이 내준 일할 허가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로 학생 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도 학생 신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영주권 심사와는 다른 문제이고, 이 가이드가 살펴본 이민국과 학생비자 담당 기관의 안내는 여기에 답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그 카드로 일해도 학생 신분이 이어진다고 믿고 기대서는 안 됩니다. 신청이 거절될 때를 대비해 학생 신분을 지키려는 사람이 이 물음을 피하는 방법은 학생 규칙이 허용하는 일 안에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취업허가는 이제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민국 정책으로 (c)(9) 취업허가는 처음 받을 때도, 갱신할 때도 한 번에 최대 18개월 동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카드가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내면, 요건에 맞는 경우 예전 카드의 기간이 일정 기간 저절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10월 30일이나 그 뒤에 낸 갱신 신청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2026년 10월 14일 연방 정부 관보(Federal Register, 정부가 규칙을 공식으로 싣는 문서)에 실린 확정 규칙도 이 변화를 유지했습니다. 규칙이 직접 드는 예는 이렇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이 카드가 끝나는 날까지 갱신 결과를 받지 못하면, "다른 근거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뒤로는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학생 규칙이 허용하는 일만 해 와서 학생 신분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학생 신분이 그런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안의 일이나 CPT처럼 학생 신분이 허용하는 일에만 해당하고, OPT는 원칙적으로 OPT 카드에 적힌 기간에만 해당합니다. (c)(9) 카드로 학교 밖 일을 해 왔다면, 앞에서 본 대로 학생 신분이 이어지는지 정해진 답이 없으니 학생 신분을 그런 근거로 믿고 기댈 수 없습니다. CPT도 아니고 OPT 기간 안의 일도 아닌 학교 밖 일처럼 (c)(9) 카드로만 할 수 있던 일에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근거가 없으면 카드와 카드 사이의 빈 기간이 그대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이 됩니다.

심사 중에 해외에 나가는 일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 중일 때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 없이 미국을 떠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는 자기 비자 신분을 지키고 있는 일부 취업 비자(H, L)나 가족 관련 비자(K, V)를 가진 사람처럼 몇 경우뿐이고, 학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어도 사전 여행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전 여행 허가로 다녀온 사람은 임시로 들여보내 주는 방식(parole)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신청이 거절되면 공항에 막 도착한 외국인처럼 다뤄져 추방 절차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 어차피 끝나는 때

학생 신분은 정해진 때에 저절로 끝나기도 합니다. 과정이나 그 뒤의 실습이 끝나고, 그 뒤에 출국 준비로 허용된 기간까지 지나면 끝나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학생 신분은 끝나고 영주권이라는 새 신분으로 바뀌며, 학교와 학생비자 담당 기관이 관리하는 학생 기록(SEVIS)이 아직 살아 있는 경우 그 기록은 「신분 변경 승인(Change of Status Approved)」이라는 이유로 닫힙니다. 그 전까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학생 신분이 끝나는 것은 그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다리는 동안과 거절될 때의 처지입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한 길은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승인받은 실습 기간 안에 있으면서, 학생 규칙이 허용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c)(9) 카드로 학생 규칙 밖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학생 신분이 이어지는지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가이드가 살펴본 안내가 답하지 않는 물음이라, 학생 신분이 이어진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실이 이 선택을 가릅니다. 먼저 카드가 나올지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를, 최대 18개월인 카드와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 갱신에 견주어 봐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가 카드 기간보다 길어지면 일을 못 하는 빈 기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록에 거절로 이어질 만한 일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원하는 일이 학교 안의 일이나 CPT, OPT 안에 들어가는지, 결정이 나기 전에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는지도 갈림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한 뒤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아닙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신분이 없다는 것만으로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적법한 신분이 없고, 승인되기 전까지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으며, 거절되면 남는 신분도 없습니다.

2025년 10월 30일이나 그 뒤에 (c)(9) 갱신을 냈는데 카드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속 일해도 되나요? 그 카드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갱신이 승인되면 새 카드에 적힌 기간 안에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다른 근거가 있을 때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규칙이 허용하는 일만 해 와서 학생 신분을 지키고 있다면 그 규칙의 범위 안에서 학교 안의 일이나 학교가 승인한 CPT를 할 수 있습니다. (c)(9) 카드로 학교 밖 일을 해 왔다면, 앞에서 본 대로 학생 신분이 이어지는지 정해진 답이 없으니 학생 신분을 근거로 일할 수 있다고 믿고 기댈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접수한 것만으로 학생 신분이 위험해지나요? 이민국 정책 지침은 영주권 신청을 막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신분이 있을 때 제대로 접수했다면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신분의 조건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그 뒤에도 학생 신분이 이어지는지는 학생 규칙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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