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순서를 정하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입국 방식입니다. 입국 심사 없이 들어왔다는 것은 국경이나 공항에서 미국 정부의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은 법이 맨 앞에 적어 둔 첫 번째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파롤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롤은 정식 입국 허가는 아니지만, 정부가 미국에 들어오거나 머물 수 있게 임시로 허락해 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이 조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분에게 미국 안의 길은 좁은 예외 두 가지(2001년 4월 30일까지 접수된 옛 청원, 그리고 군인 가족 파롤)를 빼면 대개 닫혀 있고(청원은 가족이나 회사가 영주권을 달라고 이민국에 낸 신청입니다), 보통의 길은 해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 허가 없이 있은 기간을 이 글에서는 불법체류라고 부릅니다.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은 분은 미국을 떠나면 한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입국금지).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입국금지를 면제해 달라고 먼저 신청해 결과를 받아 둡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그동안 미국에 들어오고 나간 이력이 가릅니다. 몇 번 들어왔는지, 언제였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글은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만 다룹니다. 비자나 ESTA(무비자 전자여행허가)로 들어와 허가된 기간을 넘긴 분은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니 관광비자로 들어온 경우나 ESTA로 들어온 경우를 보십시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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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보다 입국이 먼저인 이유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신분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정한 법 조항은 누가 쓸 수 있는지부터 적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파롤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입국 불허 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입국 불허 사유는 법이 "이런 사람은 미국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정해 둔 사유이고,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따집니다.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사람은 입국 허가도 파롤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분이 입국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들어온 경우라면,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이나 허가 없이 일한 것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조건을 이미 채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예외이고, 첫 번째 조건을 대신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것은 그 다음 조건(입국 불허 사유가 없을 것)까지 갈 것도 없이 첫 번째 조건에서 이미 걸립니다. (학대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달라고 신청하는 VAWA 자기청원자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조항이 있고, 이 글은 그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 열리는 좁은 문 두 개

오래전에 접수된 청원 (245(i) 조항). 청원은 가족이나 회사가 어떤 사람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이민국에 내는 신청입니다. 법은 입국 심사 없이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본인을 위한 이민 청원이나 노동허가 신청(회사가 외국인을 뽑으려고 노동부에 내는 신청입니다. 본인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취업허가와는 다릅니다)이 2001년 4월 30일까지 접수돼 있었다면 미국 안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청원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도, 본인이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면 이 조항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서류는 접수 당시에 요건을 갖춰 승인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접수가 1998년 1월 14일 이후였다면 그 청원이나 노동허가 신청의 주인공, 곧 그 서류가 누구를 위해 낸 것인지의 그 사람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제로 있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 주인공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주인공과 함께 영주권을 받거나 나중에 뒤따라 받는 배우자·자녀는 그날 미국에 없었어도 됩니다. 이와 별도로 신청할 때 $1,000을 추가로 냅니다(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의 결혼만으로는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2001년 4월 30일까지 접수된 옛 서류가 있어 이 조항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근거로 삼는 청원은 옛 청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의 결혼으로 낸 청원 같은 다른 청원이어도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도 영주권 심사의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따지고, 불법체류가 합쳐서 1년을 넘은 뒤, 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입국 허가 없이 들어온 경우에 걸리는 조항(아래 「문을 닫는 것」)은 245(i)로 풀리지 않습니다.

군인 가족을 위한 파롤 인 플레이스(미국 안에서 받는 파롤).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파롤이라, 받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파롤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민국은 사람을 돕기 위해 급히 필요한 사정(긴급한 인도적 사유)이나 뚜렷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 1년 단위로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적힌 것은 아래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입니다. ① 현역 미군 ② 예비군 가운데 선발예비군(Selected Reserve) 소속 군인 ③ 예전에 ①이나 ②로 복무했고 불명예 제대(중대한 잘못으로 군에서 내보내지는 것)를 받지 않은 사람. ③은 그 군인이 지금 살아 있든 세상을 떠났든 상관없습니다. 이 파롤은 입국 허가를 받은 적 없이 미국에 있는 사람(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사람 등)에게만 주도록 쓰여 있고, 입국 허가를 받고 들어와 기간을 넘긴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받으면 첫 번째 조건 가운데 "파롤을 받은 사람"이 채워집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도 정부가 사정을 보고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재량이고, 신청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는 없는 것. 위 군인 가족 파롤과는 다른 절차로, 2024년에 발표된 시민권자 배우자용 파롤 절차는 2024년 11월 7일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민국은 그 절차의 신청을 심사하지 않고 새로 받지도 않습니다. 군인 가족 파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통의 길 — 나가서 인터뷰를 보되, 불법체류로 생기는 입국금지의 면제는 먼저 받아 둔다

두 문이 모두 닫혀 있다면 영주권은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옵니다. 걸림돌은 법이 불법체류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에 있습니다. 입국 허가나 파롤 없이 미국에 있는 시간은 불법체류로 셉니다.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고 1년이 안 되는 사람이,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미국을 떠났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떠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이면 스스로 떠났든 추방됐든 그날부터 10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이던 기간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3년·10년 입국금지」라고 부릅니다.

사전 면제(I-601A)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인 일부 이민비자 신청인이 출국하기 전에 이 3년·10년 입국금지의 면제를 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되고, 무엇을 해 주지 않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을 닫는 것

3년·10년 입국금지와 다르게 작동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만 걸립니다. ① 불법체류 기간을 모두 합쳐 1년을 넘었거나 추방명령을 받았고, ② 그 뒤에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합니다. 3년·10년 입국금지와 달리,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조항입니다(10년이 지나도 정부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면제는 3년·10년 입국금지 하나로만 걸리는 사람을 위해 쓰여 있으므로, 이 조항에 걸리는 사람은 그 면제의 대상 밖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빠져나갈 길은 둘뿐이고, 둘 다 좁습니다. 첫째, 마지막으로 미국을 떠난 날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뒤에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미국을 떠나는 날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정부로부터 "다시 입국을 신청해도 된다"는 동의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동의는 미국 밖에서 미국으로 다시 출발하기 전에, 또는 미국과 국경이 맞닿은 이웃 나라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기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이 조항에 대한 별도의 면제입니다. 앞의 사전 면제(I-601A)와는 다른 것으로, VAWA 자기청원자(학대 피해자로서 스스로 청원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추방됐거나, 미국을 떠났거나, 다시 들어왔거나 들어오려고 한 일이 그 학대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와 계속 살아온 경우와, 불법체류가 합쳐서 1년을 넘은 뒤(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뒤) 나갔다가 다시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는 법에서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돌아오는 것은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들어오고 나간 날짜 하나하나와 그 전에 있었던 일로 정해집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답을 바꾸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시민권자인데, 그것만으로 미국 안에서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미국 안의 길은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파롤을 받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결혼이 도움이 되는 점은, 이미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이라면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이나 허가 없이 일한 것만으로는 신청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전 면제가 승인되면 비자는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 면제가 풀어 주는 것은 3년·10년 입국금지 하나이고, 승인은 재량이며, 제도는 인터뷰 때 그 사유 하나로만 입국이 불허될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른 입국 불허 사유가 있으면 이 면제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 없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쳐서 1년을 넘는 불법체류나 추방명령이 있은 뒤에 다시 입국 허가 없이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했다면 위 「문을 닫는 것」의 조항이 걸리고, 사전 면제는 그런 경우를 위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용 파롤 절차가 아직 있나요? 2024년 절차는 2024년 11월 7일 연방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군인 가족 파롤은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는 재량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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