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가구원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명단이고, 그 명단의 한 사람이 소득 기준선을 $7,100씩 올립니다. 2026년, 표가 따로 있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뺀 지역 기준으로 2명 가구는 소득 $27,050, 3명은 $34,150, 4명은 $41,250, 5명은 $48,350이 필요합니다. 서식이 쓰는 125% 기준 금액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살든 아니든 명단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세금보고에 올렸을 때만 들어가며, 어떤 사람은 뺄 수 있습니다. 숫자가 틀리면 기준선도 틀립니다. 2026년 9월, 지시서 08/24/26 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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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해마다 새로 나오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이민자가 신청서를 낸 때 시행 중이던 표입니다. 후원자가 서명한 날의 표가 아닙니다. 현역 군인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후원할 때는 더 낮은 표가 적용되는데, 공동 후원자나 대체 후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

청원하는 배우자와 이민자는 언제나 들어가고, 이것이 두 사람입니다. 이민자인 배우자는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으로 포함되는 사람은 청원인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 같이 살든 아니든, 양육권이 있든 없든 셉니다. 청원인의 최근 연방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도 친족이든 아니든, 같이 살든 아니든 들어갑니다. 청원인이 예전 재정보증서로 후원했고 이미 미국에 이민을 마쳤으며 부양 책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아래 다섯 경우가 이 규칙을 가장 자주 잘못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경우 1: 다른 부모와 사는, 청원인의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셉니다. 규정은 주소나 양육권 명령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봅니다. 다른 주에 사는 21세 미만 자녀가 둘인 청원인은 다른 사람을 더하기 전에 이미 4명 가구이고, 기준선은 $27,050에서 $41,250으로 올라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성년이 됐고 최근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은 자녀는 뺄 수 있습니다. 지시서는 성년 여부를 자녀가 사는 곳의 법으로 재고 규정 문언은 더 느슨해서, 자녀가 청원인과 다른 주에 살면 짐작하지 말고 확인해 둘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18세부터 성년인 주에 사는 19세 자녀를 작년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여전히 셉니다. 같은 19세 자녀를 올리지 않았다면 뺄 수 있습니다.

경우 2: 시민권자이거나 이미 영주권자인, 이민자 본인의 자녀

시민권 여부만이 아니라 그 아이와 청원인의 관계로 갈립니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아이는 시민권자이고, 규정은 이민자의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청원인이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뺍니다. 다만 그 아이가 청원인의 자녀이기도 하면 청원인의 자녀로 한 번 셉니다.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부가 결혼했다면 그 아이는 청원인의 의붓자녀이고, 규정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의붓자녀를 뺍니다. 청원인과 함께 살지 않고,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으며, 의붓부모와의 관계로 이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가 집에서 함께 사는데 세금보고에는 없으면 규정의 두 부분이 서로 반대를 가리키는데, 실무에서는 심사관이 찾아낼 빈칸을 남기지 않도록 세는 쪽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청원인의 자녀로 셉니다. 이민자가 데려온 15세 자녀가 집에서 함께 산다면 세금보고에 없더라도 의붓자녀로 셉니다. 결혼식 날 이미 18세가 넘었던 자녀는 애초에 이 뜻의 의붓자녀가 아니고, 세금보고나 다른 사유로 명단에 들어갈 때만 셉니다.

성격이 다른 규정 하나가 바로 옆에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민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살고 있고 이민자가 온 뒤 6개월 안에 같이 이민하지 않는다면 숫자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은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경우 3: 세금보고에 올린 사람인데 가족이 아닌 경우

셉니다. 최근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 사촌, 동거인의 자녀, 친구는 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없어도, 따로 살아도 명단에 들어갑니다. 지시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올렸으면 셉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인 배우자와 함께 낸 부부 합산 세금보고의 부양가족은 이 목적에서 청원인의 부양가족입니다. 다음 신고에서는 뺄 생각이어도, 이미 제출한 가장 최근 신고에 올라 있으면 셉니다.

경우 4: 청원인이 몇 년 전에 후원한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이민을 마쳤고 부양 책임이 아직 살아 있으면 셉니다. 다른 집 사건에 공동 후원자로 서명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뜨리는 갈래입니다. 책임은 후원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거나, 사회보장제도상 인정되는 근로분기 40개를 채우거나 합산 인정받거나, 미국을 떠나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사망하거나, 추방 절차 중에 필요한 경우 새 재정보증서로 영주권을 다시 받을 때 끝납니다. 전 배우자와의 이혼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8년 전에 전 배우자를 후원한 청원인은 위 종료 사유 중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여전히 셉니다. 근로분기는 본인 것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배우자나 부모가 쌓은 분기를 인정받기도 하고, 반대로 1996년 이후 연방 저소득 지원을 받은 분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몇 년 일했는지 짐작해서 답하지 않고 사회보장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경우 5: 함께 사는 부모·형제·성인 자녀

다른 포함 사유가 없다면, 선택할 때만 셉니다. 청원인과 함께 살지만 부양가족이 아닌 친족은 기본적으로 명단에 없습니다. 청원인이 이들을 넣는 이유는 하나, 그 사람의 소득을 가구 소득에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넣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청원인과 함께 이민자를 부양할 법적 책임을 지는 별도 계약서 I-864A에 서명해야 합니다. 한 명을 넣을 때마다 기준선도 $7,100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집에 계신 어머니의 소득이 $30,000이면 2명 기준선이 3명 기준선 $34,150으로 오르는 대신 인정되는 소득에 $30,000이 더해져 소득 비교에서 유리합니다. 집에 사는 형제의 소득이 $6,000이면 보태는 것보다 기준선이 더 올라갑니다. 부족한 금액은 조건에 맞는 자산으로 채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가구원 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숫자를 바꾸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저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3명 가구인가요, 4명인가요? 그 아이가 이번 재정보증서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3명입니다. 청원인, 이민자인 배우자, 그리고 청원인의 자녀로 한 번 센 아이입니다. 4명으로 세는 것이 흔한 실수이고, 이유 없이 기준선을 $7,100 올립니다.

21세 미만인데 결혼한 자녀가 있습니다. 세나요? 자녀 항목으로는 세지 않습니다. 그 항목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 한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다른 사유로 명단에 들어갑니다. 최근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렸거나, 청원인이 예전에 후원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뱃속 아이도 세나요? 아니요. 뱃속 아이는 이민법상 자녀도, 세금보고 부양가족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이민자가 신청서를 낸 해를 기준으로 보고, 신청서와 인터뷰 사이에 1년이 넘게 지나면 이민국이 최신 재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부모님이 들어와 사시면 숫자가 바뀌나요? 그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친족은 그분의 소득을 쓸 때만, 그리고 I-864A에 서명할 때만 더해집니다. 세금보고나 예전 재정보증서로 이미 명단에 들어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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