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달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가 아니라 매달 바뀌는 표가 정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이라 연간 숫자 밖에 있어 줄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가족 2순위인 F2A에 들어가고 여기에는 한 해 한도가 있어서, 비자 번호가 있어야 신분조정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여부를 매달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으로 알립니다. 내 칸이 열려 있고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할 자격도 갖췄다면 전부 함께 낼 수 있고, 열려 있지 않으면 청원서만 내고 나머지는 기다립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내 경우는? 무료 자격 확인 →약 5분. 결과 확인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
법은 가족 순위마다 한 해 숫자를 정해 두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21세 이상 미혼 자녀와 함께 2순위를 쓰는데, 법이 그 순위 숫자의 최소 77%를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몫으로 잡아 둡니다. 정해진 몫이라도 결국 한정된 수라서, 이 칸도 닫힐 수 있습니다.
달력보다 결과를 더 크게 가르는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은 허가 없이 일했거나, 내는 날 적법한 체류 신분이 없거나, 적법한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사람의 미국 안에서의 신분조정을 막는데, 그 조항에서 부류째로 빠지는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뿐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가 없습니다. 더 좁은 예외가 따로 있고 하나하나 조건이 붙는데, 흔히 듣는 180일 봐주기는 그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취업이민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신분 이력에 공백이 있다면 그 질문이 표보다 먼저입니다.
우선일자는 청원서를 낸 날입니다
우선일자는 I-130 청원서를 낸 날이고, 결혼한 날도 승인된 날도 아닙니다. 매달 표와 비교하는 날짜가 이것이고, 승인된 청원서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청원이 거절되면 지켜 둘 자리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일찍 내는 데에는 분명한 효과가 하나 있고, 다른 것을 못 내는 달에도 그 효과는 생깁니다.
표 두 개, 그리고 내 칸 찾는 법
매달 나오는 비자 게시판에는 순위마다 표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최종 결정일(Final Action Dates) 표로 언제 승인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표로, 신청서를 더 일찍 낼 수 있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달의 신분조정 접수에는 둘 중 하나가 적용되고, 어느 쪽인지는 이민국이 자기 홈페이지의 접수 차트 안내에 밝힙니다. 보통 게시판이 나온 뒤 일주일 안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는 이민국이 가족초청 전 순위에 「접수 가능일」 표를 지정했습니다. 매달의 지정은 같은 페이지에 올라오니, 그 자리를 다시 보면 됩니다. 알아 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칸이 최종 결정일 표에서 current 이거나 최종 결정일 날짜가 접수 가능일 날짜보다 뒤면, 그 칸은 그달에 최종 결정일 표를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내 칸을 찾는 데에는 두 걸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F2A 줄까지 내려간 다음, 옆으로 읽습니다. 표는 몇 나라에 칸을 따로 주고 나머지는 첫 칸을 함께 쓰는데, F2A 줄도 칸마다 늘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칸인지는 원칙적으로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태어난 곳이 정합니다.
그다음 칸을 읽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으면 내 우선일자가 그 날짜보다 앞서야 합니다. C라는 글자는 current, 그 표에 이번 달 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접수 가능일 표의 C는 지금 낼 수 있다는 뜻이지, 지금 결정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호가 열린 달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그달 적용되는 표가 내 우선일자에 닿았고 다른 접수 요건도 갖췄다면 신분조정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I-130과 같은 시점에 함께 내도 되고, 청원서를 낸 뒤에 내도 됩니다. 표가 아직 닿지 않았으면 청원서만 낼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리 오래 심사 중이어도 미국에 머물 자격도, 일할 자격도 생기지 않습니다.
신분조정 신청서를 내고 나면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심사받는 별개의 신청이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허가가 나온 뒤이지 신청서를 낸 때가 아닙니다.
문호가 열린 달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심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조정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수가 한 관문이고, 승인은 또 다른 관문입니다
문호가 열린 달은 신청서를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규정은 순위가 있는 사람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국무부가 그 사람 몫의 이민비자 번호를 실제로 배정하기 전에는 승인하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접수된 사건이 번호를 기다리며 심사 중인 채로 있고, 그동안 인터뷰와 나머지 심사는 진행되기도 합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 표는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번호가 있었는지는 낼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가 물러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낸 접수가 잘못된 것이 되지는 않고, 번호를 기다립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는 끝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사 중에 출국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미리 여행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신분으로 돌아오는 일부 취업 신분처럼 좁은 예외에 해당할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 자녀가 있으면 기다림에 따로 시한이 붙습니다. 법은 번호가 나오는 달을 기준으로 자녀 나이를 고정하고, 청원이 심사에 걸렸던 기간을 빼 준 다음, 그때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진행해야 그 고정된 나이를 지켜 줍니다. 어느 표를 그 시점으로 보는지는 정책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자녀가 21세에 가깝다면, 기다릴지 정하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봐야 합니다.
- 후원하는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면 배우자의 줄은 사라집니다. 규정상 영주권자 청원인이 시민권자가 되는 날,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한 F2A 청원은 직계가족 분류로 옮겨 갑니다. 효력은 그날 생기지만 이민국이 알아서 반영해 주지는 않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사건을 맡고 있는 곳에 알려야 하고, 아직 심사 중인 청원은 승인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둘 있습니다. 직계가족에는 함께 딸려 신청하는 자리가 없어서, 배우자 청원에 함께 올라 있던 자녀는 자기 청원을 새로 내야 하고 그 청원에는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하는 요건이 다시 걸립니다. 이미 21세 이상인 미혼 자녀는 직계가족이 되지 않고 1순위로 전환되며 그 순위에는 줄이 남아 있는데, 법은 본인이 서면으로 그 전환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어느 쪽이든 우선일자는 유지됩니다.
- 표가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번호가 있는지는 언제 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어떻게 입국했는지,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는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이 되는지를 정합니다.
비자 차례를 바꾸지 않는 것
- 결혼한 날짜. 우선일자가 아니고 표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 지금 함께 사는지.
- 지금 미국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다른 질문에서 중요합니다.
- 청원서가 심사 중이라는 사실. 표가 내 우선일자에 닿기 전까지는 승인된 I-130도 아직 심사 중인 것과 똑같이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호가 열린 달이면 빨리 승인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 준다는 뜻입니다. 승인은 별개의 관문이고, 순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몫의 비자 번호가 배정돼야 합니다.
접수한 뒤에 순위가 닫히면 어떻게 되나요? 번호가 있었는지는 낼 때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표가 물러섰다고 제대로 낸 접수가 잘못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번호를 기다립니다.
배우자의 시민권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귀화하면 배우자는 숫자 순위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은 분명한 이점입니다. 다만 귀화 자체의 시점이 불확실하고, 자녀가 자동으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표가 아니라 본인의 신분과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을 고르기 전에 두 길을 모두 그려 보는 편이 좋습니다.
매달 어디를 보면 되나요? 국무부가 비자 게시판을 내고, 이민국이 그달 가족초청 순위 접수에 어느 표를 쓰는지 올립니다. 둘 다 무료로 공개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기준이고, 해외에서 영사 인터뷰로 진행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ho & Associates · 35-24 154th St., Flushing, NY 11354 · jd@choattorney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