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길은 보통 닫혀 있지만,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무비자 방문자의 미국 안 신청을 막는 법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민법이 정한 특별 가족 범주)에게만 예외를 둡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순위 가족이지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그래도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그 뒤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옵니다. 해외 영사관,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 그리고 좁은 옛 법 예외입니다. 이 글은 들어올 때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생긴 상황을 법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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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가 이 사건을 정하는 이유
무비자 방문자가 미국 안에서 신청하면 두 가지 다른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하나는 무비자 입국 자체, 하나는 90일이 지나 신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조항 다 직계가족에게는 예외를 두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둘 다 사라지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둘 다 남습니다. 그래도 낸 신청은 거절되고, ESTA 로 들어온 사람은 입국 때 포기한 권리 때문에 그 거절에 항소가 없으며 이민법원 심리 없이 추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같은 ESTA 입국, 같은 결혼, 같은 체류 초과.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다른 요건을 갖췄을 때 안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면 할 수 없습니다.
2. 청원서가 해 주는 것과 못 해 주는 것
배우자는 지금 가족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F2A 범주입니다. 청원서 승인은 신분을 주지 않고, 90일이 끝나는 것을 막지 않고, 불법체류 일수가 쌓이는 것을 막지 않고, ESTA 체류 초과자의 추방을 막지 않습니다. 해 주는 것은 줄에서의 자리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문호에서 F2A 최종조치일은 대부분 나라에 2026년 8월 22일이고, 접수가능일 표는 대기 없음(C)입니다. 문호는 매달 바뀌고, 행동하는 달의 문호가 기준입니다. 청원서만 따로 낸 경우, 우리 사무실 최근 사건에서는 접수부터 승인까지 1년을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낼지, 언제 낼지는 아래의 출국 계획·시민권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청원서를 지금 내든 나중에 내든 ESTA 금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우선일자이고, 그것이 첫째 길의 대기 기간을 정합니다.
3. 첫째 길: 영사관
청원서가 승인되고 비자 번호가 열리면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깨끗한지는 떠나는 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입국일부터 달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90일 입국 허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 일수로 셉니다. 그것이 180일을 넘긴 뒤에 떠나면, 대부분의 경우 입국 뒤 대략 아홉 달쯤인데, 돌아올 때 3년 입국금지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가 걸립니다. 법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보이면 그 입국금지를 풀어 주는 면제를 두고 있습니다. 잠정 면제는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사 수수료를 낸 뒤에 떠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으로 비자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90일 안에 떠나는 것, 대략 아홉 달 전에 떠나는 것, 그 뒤에 떠나는 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영사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4. 둘째 길: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것
배우자가 귀화하는 날, 심사 중이거나 승인된 F2A 청원서는 자동으로 직계가족 청원서로 취급됩니다. 그 시점부터 무비자 금지와 신분 상실 금지가 더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체류 초과 뒤라도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기관에는 귀화 사실을 증빙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보통 영주권 5년이 있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그 5년이 차기 90일 전부터 낼 수 있습니다. 3년 규정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 이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배우자의 시민권까지 몇 달이 남았는지,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입니다. 90일이 끝난 뒤의 기다림은 신분도 취업허가도 없는 상태이고, ESTA 체류 초과는 이민법원 심리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길, 짧게
2001년 4월 30일까지 당신을 위해, 또는 당신이 자녀였을 때 부모를 위해 접수된 가족·고용 청원서나 노동허가 신청이 있으면, 무비자 입국에도 미국 안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옛 법 예외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1998년 1월 14일 뒤에 접수된 것이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증빙도 필요합니다. 드물고, 그 시절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답을 바꾸지 않는 것
- 그래도 영주권 신청서를 내는 것. 거절되고, 그 거절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 결혼이 진짜라는 것. 여기서 질문은 진정성이 아니라 범주입니다.
- 입국한 뒤 흐른 시간. 미국 안 신청에는 상관없고, 영사 경로에는 크게 상관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다리는 동안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청원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혼 영주권의 취업허가는 자격이 되는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 중일 때만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ESTA 입국 자체는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안에서 내고 나중에 고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ESTA 입국자는 그 신청의 거절에 항소가 없고 이민판사 앞 심리 없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안 신청은 둘째 길이 열린 뒤에만, 또는 드문 셋째 길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배우자 시민권이 몇 달 남았습니다. 그날 무엇이 바뀌나요? 청원서가 자동으로 직계가족으로 전환되고, 미국 안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90일은 예정대로 끝나고, 그 뒤로는 불법체류와 ESTA 체류 초과가 계속 쌓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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