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기록이 있느냐가 이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에 적힌 범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있었던 일이 이민법이 정의한 유죄판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뒤의 질문은 그 말이 들리는 것보다 넓습니다. 여기 적힌 것만으로 신청이 맞는 선택인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미국 안에서 내는 신청을 다룹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내 경우는? 무료 자격 확인 →약 5분. 결과 확인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목록에 실제로 적힌 것

이 항은 여러 범주를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둘을 먼저 놓고, 나머지는 뒤에 함께 적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타락이 따르는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순전히 정치적인 범죄는 제외 — 또는 그 미수·공모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거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람에게 걸립니다. 첫머리가 중요합니다. 이 항목은 유죄판결만 두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위와 같은 머리문장 아래에 있습니다 —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위 두 형태로 자백한 경우입니다. 그 대상은 주(州)법·연방법·외국법 가운데 규제약물(연방 마약법이 정의한 것)에 관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 위반의 공모·미수입니다.

법은 "도덕적 타락이 따르는 범죄"라는 말을 쓰면서, 이민법의 정의 조항에는 그 뜻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는 죄명이 아니라 조문을 두고 볼 문제입니다.

예외, 그리고 그 예외가 닿지 않는 곳

첫 번째 범주에는 예외가 하나 적혀 있고, 범죄를 하나만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형태는 둘입니다.

뒤의 형태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재는 것은 법이 허용한 최고형이지 실제로 낸 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선고된 형이지 복역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외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이 예외는 도덕적 타락 항목에 적용됩니다. 규제약물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게 쓰인 두 범주

별개의 조항이 둘 이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걸립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범죄는 빼고, 한 재판에서 받았는지, 하나의 행위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그 범죄들이 도덕적 타락과 관련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구금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유죄판결을 두고 쓰였고, 형을 합산합니다.

약물 밀매 조항은 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영사 담당관이나 법무장관이 그 사람을 규제약물이나 지정 화학물질의 불법 밀매자이거나 그랬다고, 또는 그 밀매를 알면서 돕거나 교사·조력·공모·결탁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하려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걸립니다. 이 문언에는 유죄판결 요건이 없습니다. 별도의 항은 그런 사람의 배우자·아들·딸이 지난 5년 안에 그 불법 활동에서 금전적·기타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그 불법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걸립니다.

같은 항은 매춘과 상업화된 부도덕 행위, 기소 면책특권이 행사된 일정한 중대 범죄, 종교의 자유를 특히 심각하게 침해한 외국 공직자, 중대한 인신매매 관여자, 자금세탁도 함께 열거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정의

이민법은 유죄판결(conviction) 이라는 말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정식 유죄 판결이거나, 유죄 인정이 유예된 경우에는 다음 둘이 모두 있는 때입니다.

여기에 문장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징역형이나 선고형을 가리키는 말은, 그 선고나 집행이 전부 또는 일부 유예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원이 명한 구금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식 유죄판결 없이 끝난 처분도 이 정의 안에서는 유죄판결일 수 있고, 집행이 유예된 형도 선고된 형으로 셉니다.

면제가 적혀 있는 자리와, 멈추는 자리

면제가 있고, 그 모양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도덕적 타락 항목, 둘 이상 유죄판결 항목, 매춘 항목, 면책특권 항목에 미치고, 규제약물 항목에는 마리화나 30그램 이하 단순 소지 1회에 관한 한도에서만 미칩니다.

길은 셋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는 매춘 범주 가운데 법이 지목한 두 항목에만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신청일로부터 15년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이민자에게, 입국이 국가의 복지·안전·안보에 반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교화되었다(rehabilitated) 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부모·아들·딸인 이민자에게, 입국을 거절하면 그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아들·딸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VAWA 자기청원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길이든 그 사람의 신청·재신청에 대한 정부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둘째 길의 가족 범위는 허위진술 사유 면제의 일반 경로보다 넓습니다. 그 경로는 어려움을 겪는 쪽에 배우자 또는 부모를 적는데, 여기에는 아들·딸이 더 들어 있습니다.

같은 절에 한계가 셋 적혀 있습니다. 살인 또는 고문을 수반하는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람, 그리고 그 미수·공모에 대해서는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이 그 입국 이후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퇴거 절차 개시일 직전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적법하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를 주거나 주지 않는 결정은 어느 법원도 심사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의 다른 조항이, 그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에 낸 심사청구(petition for review)에서 제기되는 헌법 문제와 법률 해석 문제에 대한 심사는 남겨 둡니다.

이것이 영주권 단계에서 나오는 이유

신분조정은 신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고, 영주권을 받는 데 입국 불허 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신청 자체의 요건이고, 그래서 위에서 본 범주들이 국경에서만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읽힙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규정을 바꾸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우편으로 범칙금을 냈습니다. 그것도 유죄판결인가요? 이민법은 유죄판결을 정식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이 유예된 경우로서 본인이 유죄로 인정됐거나 유죄를 인정했거나 불항쟁(nolo contendere) 했거나 충분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와 함께 판사가 어떤 처벌·제재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명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특정 기록이 그 정의에 맞는지는 그 기록을 두고 볼 문제입니다.

사건이 기각됐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유죄판결을 두고 쓰인 범주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그 범주가 적어 둔 것입니다. 다만 첫 번째 범주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람, 또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람에게도 걸리도록 쓰여 있고, 밀매 조항에는 유죄판결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음주·약물 운전(DUI)은 도덕적 타락이 따르는 범죄인가요? 법은 그 말을 쓰면서 이민법의 정의 조항에 뜻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어떤 죄명에 대해서도 그 답을 내지 않습니다.

면제가 있나요? 이 범주들 가운데 여럿에 대해 있고, 재량입니다. 규제약물 항목에는 마리화나 30그램 이하 단순 소지 1회에 관한 한도에서만 미치고, 살인과 고문을 수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절에 따른 면제를 주지 않는다고 법이 적어 두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자격 확인서비스·요금 보기

Cho & Associates (Law Office of Jin D. Cho, P.C.) · 35-24 154th St., Flushing, NY 11354 · jd@choattorney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