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결혼 다음 날도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청원서에 필요한 것은 관공서가 발급한 혼인증명서,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누구든 이전 결혼이 있었다면 그 결혼이 법적으로 끝났다는 증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무료 자격 확인 →약 5분. 결과 확인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까지 같은 날 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느냐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시민권자인가, 영주권자인가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신청자는 이민법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입니다. 이 범주는 순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 입국 뒤 미국에 있고 신분조정의 다른 요건도 갖췄다면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한 봉투에 같이 낼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먼저 승인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청원서는 지금 바로 낼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서는 보통 그 범주(F2A)에 비자 번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문호가 열려 있는 달에는 둘을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는 달마다 달라지고, 국무부가 매달 내는 비자 게시판과 이민국(USCIS)이 그달에 어느 표를 쓰라고 알리는 안내에 실립니다. 청원서를 일찍 내는 것이 줄에서 내 자리를 잡는 일입니다. 한 가지가 더 다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체류 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무비자(ESTA) 입국이 미국 안에서 내는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다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나
미국 안에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들어올 때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방문비자, 무비자(ESTA), 학생비자, 취업비자는 모두 합법 입국입니다. 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이 다른 별개의 길을 따릅니다.
방문 목적으로 들어온 분에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무부 지침상, 입국 뒤 90일 안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 정착하면 입국 당시 의도를 속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은 반박할 수 있고, 이민국이 90일이라는 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첫 90일 안의 접수는 추정을 정면으로 부릅니다. 90일을 넘겼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정은 접수한 뒤가 아니라 접수하기 전에 살펴야 합니다.
3. 지금 신분은 무엇이고, 언제 끝나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신분이 끊긴 것만으로 미국 안에서 내는 영주권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분이 끝나는 날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행할 수 있는지,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 만료가 가까우면 접수 시기는 짐작이 아니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때 결혼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카드가 나오지만, 기다릴 이유는 아닙니다
영주권자가 되는 날(미국 안에서 신청했으면 승인일)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으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 카드가 만료되기 전 90일 안에 조건을 푸는 청원서(I-751)를 냅니다. 그날 결혼한 지 2년이 됐거나 넘었으면 10년짜리 카드를 받습니다.
조건부 카드를 피하려고 기다릴까 생각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다른 영주권과 같은 권리를 줍니다. 일할 수 있는 다른 신분이 없는 사람은, 접수를 미루는 동안 취업허가도 여행허가서도 없이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몇 달을 더 보내게 됩니다.
접수 전에 준비할 것
- 결혼한 곳의 관공서가 발급한 혼인증명서. 종교 예식 증명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는 영어 번역본을 붙여야 합니다. 번역자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옮겼고 번역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한 문장이 붙은 번역본입니다.
- 두 사람 모두, 이전 결혼이 있었다면 그 결혼마다 이혼 판결문이나 사망증명서.
- 배우자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빙.
- 신청자의 여권, 비자, 입국기록(I-94).
- 영주권 신청서에 딸리는 것: 배우자의 재정보증서(I-864)와 세금·소득 증빙, 그리고 신체검사서 (I-693). 신체검사서는 이제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 진짜 결혼임을 보여 주는 자료: 공동 임대계약이나 공동 계좌, 함께 든 보험, 가족·친구와 찍은 사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런 자료가 적은 것이 당연합니다. 대신 첫날부터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건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지 결혼 기간이 아닙니다. 영주권자가 되는 날(미국 안에서 신청했으면 승인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느냐는 카드가 2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만 정합니다.
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접수 시기가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결혼한 곳의 관공서가 발급한 혼인증명서이고, 영어가 아니면 위와 같은 확인 문장이 붙은 영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혼인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원서는 혼인증명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관공서가 발급에 몇 주 걸린다면 그 기다림은 보통 피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 기록이 정말 없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빙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ho & Associates · 35-24 154th St., Flushing, NY 11354 · jd@choattorney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