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신청을 막는 제한 가운데 일부에서 제외됩니다. 접수일에 신분이 없는 것,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것, 허가 없이 일한 것에 관한 제한입니다. 그것만으로 신청이 맞는 선택인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예외는 법 조문에 적혀 있고 규정이 항목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 다만 이 예외가 없애 주는 것은 그 제한들이지, 영주권의 나머지 요건이나 정부의 재량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외가 멈추는 자리는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글은 미국 안에서 내는 신청을 다룹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썼고, 아래에서 말하는 규칙은 공고상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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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뭉뚱그려지는 두 개의 질문

"신분이 끝났다"와 "영주권을 못 받는다"는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규정에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F-1 신분이 끝났는지는 입국 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신분조정 신청을 막는지는 제한 대상 목록이 답하는 별개의 질문이고, 그 목록에는 누가 예외인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신분조정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목록에 실제로 적힌 것

법은 접수 전에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접수일에 적법한 신분이 아니거나, 입국 이후 적법한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사람(본인 잘못이 아니거나 기술적 사유인 경우는 제외)에게는 신분조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외가 이 셋 모두에 걸립니다. 직계가족은 제외한다. 여기서 직계가족은 이민법이 정한 직계가족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규정은 이것을 항목마다 다시 적습니다. 1977년 이후 무허가 취업 — 이 제한은 직계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일에 적법한 신분이 아님 — 직계가족은 예외입니다. 입국 이후 적법한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함 — 직계가족은 예외입니다. 비자면제로 입국 — 직계가족은 제외입니다.

하나가 더 있고, 행위를 두고 쓰인 항목 가운데 이것이 가장 넓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허가 없이 일한 사람, 또는 언제든 비이민 입국 조건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걸리는 항목인데, 이 항목도 직계가족인 사람은 제외한다로 끝납니다. "언제든 입국 조건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반한"이라는 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수업에 나가지 않게 된 학생, 규정이 정한 승인 없이 필요한 수업량을 줄인 학생, 유예 기간까지 포함한 허용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아 있는 학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정을 마치고 허가된 실습이나 출국 유예 기간을 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도 직계가족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거꾸로 알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려면 따로 취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멈추는 곳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입국 방식입니다.

법에 따른 신분조정은 미국에 심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파롤로 들어온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규정은 제한 대상 목록에 이민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입국 허가나 파롤을 받지 않은 사람을 넣어 두었고, 이 항목에는 직계가족 예외가 없습니다. 같은 목록에 이렇게 쓰인 항목이 둘 더 있는데, 그것도 들어온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비자 없이 경유로 들어온 경우와 선원으로 도착한 경우입니다. 끊긴 신분을 덮어 주는 그 예외가, 애초에 심사를 거친 입국 허가도 파롤도 아니었던 입국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예외의 한계이지, 법에 있는 다른 모든 길까지 막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옆에 두 가지 한계가 더 있습니다. 신분조정은 재량입니다. 법은 신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고 정부의 재량이라고 정합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과 승인된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는 신분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신분이 끊긴 데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이를테면 미국을 떠날 때 따라오는 것까지 없애 주는 일반 사면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5일에 바뀌는 것과, 그것이 닿는 사람

2026년 7월 17일 공포된 최종규칙이 F·J·I 비이민 신분의 "체류 자격 유지 기간(D/S)"을 고정된 체류 기간으로 바꿉니다. 공고상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그날 뒤에 과정을 시작하려고 F 신분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열린 기간이 아니라 고정 기간을 받습니다. I-20 에 적힌 과정에 필요한 기간, 상한은 4년입니다. 과정에 따라서는 상한이 이보다 짧고, 앞뒤로 붙는 짧은 기간은 이 상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그 첫 문장이 정합니다. 2026년 9월 15일에 F 또는 J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D/S 로 입국했던 사람은, 취업허가서 만료일과 I-20· DS-2019 상 과정 종료일 중 늦은 쪽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5일부터 4년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출국 기간이 붙습니다. F 는 60일, J 는 30일입니다.

그러니 이 경과규정은 그날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9월 15일에 F 나 J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경과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어느 쪽이든 위에서 본 직계가족 예외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규칙과 함께 실린 설명은 이 규칙이 소급하지 않으며 시행일 전에 있었던 위반에 새로운 제재나 추가 제재를 더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답을 정하는 것은 그 제한 목록과, 예외가 멈추는 지점입니다. 신분이 끊겼는지와 불법체류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며, 이 글은 앞의 것을 다룹니다.

(이 경과규정 안에 실습 중인 학생에게 해당하는 날짜가 하나 있는데, 두 경우의 조건이 다릅니다. 과정 종료 후 OPT 를 추천받은 F-1 학생은 2027년 3월 18일까지, 그리고 60일 출국 기간을 포함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허가 신청서를 내면 체류연장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STEM OPT 연장을 추천받은 F-1 학생은 조건이 다릅니다. 지금 가진 OPT 취업허가서가 만료되기 전에 내야 하고, 역시 2027년 3월 18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고정 기간으로 다시 입국한 학생은 두 신청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규정을 바꾸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F-1 이 2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접수일에 신분이 없는 것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둘 다 제한 항목이고, 둘 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를 달고 쓰여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열거된 제한 가운데 하나이고, 직계가족 예외가 다루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외가 전부를 덮어 주나요?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입국 허가나 파롤을 받지 않은 사람에 관한 항목에는 직계가족 예외가 없고, 신분조정은 여전히 재량입니다.

2026년 9월 15일 변경이 저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 규칙의 경과규정은 그날 F 또는 J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날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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