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불참하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되니, 가기 전에 추방명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통지가 왔다는 것은 오래 기다린 일이 끝나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샌디에이고와 뉴욕에서 인터뷰를 받으러 간 신청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일이 알려진 뒤로, 이민 게시판에는 통지를 받고 "가도 되느냐"부터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추방명령이 확정된 배우자들의 인터뷰장 체포를 1심(첫 재판)은 위법이라 했으나, 2026년 8월 항소법원이 그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겁나서 안 가면 신청은 거절됩니다.

인터뷰를 받으러 간 배우자가 구금됐습니다

"ICE 대변인은 2025년 11월 '이민국 사무실 같은 연방 정부 건물에 있는 사람도 체류 신분(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으면 체포·구금·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샌디에이고 방송 CBS 8 보도)."

CBS 8에 따르면 당시 샌디에이고의 한 변호사는 한 주 사이에 자기 의뢰인 다섯 명이 영주권 인터뷰에서 구금됐다며, 샌디에이고에서는 비자 기간을 넘긴 사람이면 누구든 인터뷰에서 체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명 모두 비자를 받고 들어와 기간을 넘긴 사람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체포나 범죄 기록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에는 맨해튼 연방청사(26 Federal Plaza)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간 남성이 구금돼, 배우자와 함께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2013년 9월까지였던 출국 기한을 넘겼고, 2022년 이민법원 재판에 나오지 않아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재판 날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인터뷰 날까지 추방명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6년 1월 판사에게서 보석(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 허가를 받았지만 4월 23일에야 풀려났습니다. 그를 도운 단체의 변호사는 그동안 ICE가 보석금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CBS 뉴욕 보도).

볼티모어에서는 몇 해 전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 일곱 쌍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결혼초청(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첫 신청)을 내고 인터뷰 일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모두 추방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세 명은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그 건물에서 체포됐고, 나머지는 이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미루거나 포기했습니다.

부부들이 2018년과 2019년에 낸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들은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이민비자(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는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떠나면 불법으로 머문 기간 때문에 최대 10년 동안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 금지를 미리 면제받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제4연방항소법원은 면제 신청이 심사 중이든 승인됐든 미국에 머물 자격을 주지 않으니 체포를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들은 정부가 면제 절차의 첫 단계인 결혼초청 인터뷰를 체포의 '미끼'로 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 전이라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는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락 없이 가지 않으면 신청은 거절됩니다

"이민법 규정은 인터뷰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거절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인터뷰 시각까지 일정 변경이나 주소 변경 요청이 이민국에 도착했고, 이민국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8 CFR 103.2(b)(13)(ii))."

통지를 받고 겁이 나서 연락 없이 가지 않으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요청을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청에 적은 사유를 이민국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민국은 2025년 2월 28일 지침에서, 신청을 거절할 때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면 이민법원에 소환하는 통지를 보낸다고 정했습니다. 이 통지가 추방 재판의 시작입니다.

ICE 대변인의 말에도, 영주권 신청서를 낸 사람은 체포 대상에서 빼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다른 변호사도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인터뷰에 가지 않아도 체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록은 추방명령입니다

"정부는 볼티모어 사건 답변서에서 'ICE에는 추방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이민국 사무실에서 경우에 따라 체포·구금하고 추방을 추진하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제4연방항소법원 판결문)."

볼티모어와 뉴욕 사례는 추방명령이 있었습니다. 다만 ICE 대변인은 체류 신분만 없어도 체포될 수 있다고 했으니, 추방명령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추방명령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민법원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없어도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증명할 것은 재판 통지를 보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추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통지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보냈으면 제대로 보낸 것으로 봅니다.

2026년 9월 3일 이민항소위원회(이민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기관)가 내린 결정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사건의 신청자는 비자 기간을 넘긴 사람으로, 2019년 1월 이민국에 알리지 않고 이사했고, 재판 통지는 이민국에 알려 둔 옛 주소로 갔습니다. 2023년 본인 없이 추방명령이 내려졌고, 그는 2025년 6월 영주권 인터뷰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보낸 통지면 충분하다며 사건을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면 10일 안에 이민국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민법원에 사건이 있으면 5일 안에 법원에도 알려야 하고, 법원에는 정해진 서식(EOIR-33)을 씁니다.

이민법원 자동 사건 안내 웹사이트(acis.eoir.justice.gov)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A번호)와 국적을 넣으면 그 번호로 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1-800-898-7180(영어·스페인어 안내)에서 A번호 아홉 자리(여덟 자리면 앞에 0을 붙여)를 눌러도 다음 재판 날짜와 판사 결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 서류에 다른 A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도 찾아보십시오. 다만 조회에 안 나온다고 사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결정 내용은 법원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뒤 추방되지도, 스스로 떠나지도 않아 그 명령이 남아 있으면,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판사가 맡는다고 이민국 정책편람(심사 지침)은 적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잘 마쳐도 승인될 수 없으니, 그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본인 없이 추방명령이 내려졌다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사건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시 열어 달라는 이 신청을 내면 판사가 결정할 때까지 추방은 멈추지만, 구금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뉴욕의 남성은 이민자 단체가 이 신청을 낸 뒤에도 4월까지 구금돼 있었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가 2008년에 내린 결정에 따르면, 주소가 맞아도 통지가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이었다면 '못 받았다'는 말이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의 진술서 같은 증거가 필요하고, 명령을 알고 바로 신청했는지도 판사가 봅니다.

인터뷰 전에 변호사 동행과 가족 일을 정해 둡니다

"이민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지역 사무소 인터뷰에 변호사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부 예외를 빼고는 받지 않고, 직접 와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민국 심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려면 그 변호사가 인터뷰 날 그 사무소에 직접 올 수 있는지 부터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결혼영주권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부부를 같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날은 부부가 함께 집을 비우게 됩니다. 인터뷰에 안 가도 체포될 수 있다고 한 그 변호사는, 인터뷰에는 가되 구금될 경우를 생각해 가족과 직장 일을 미리 정리해 두라고 권했습니다. 아이를 누가 데리러 갈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인터뷰 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전에 이민법원 사건이 있었거나 이사하고 이민국이나 법원에 주소를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면 이민법원 자동 사건 안내에 자신의 A번호를 넣어 확인하고, 그 무렵 받은 서류도 다시 찾아보십시오. 둘째,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사유를 밝힌 일정 변경 요청이 인터뷰 시각까지 이민국에 도착하게 하십시오. 연락 없이 안 가면 물론이고, 요청을 보내고 안 갔어도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은 거절됩니다. 셋째, 추방명령이나 출국 기한을 넘긴 기록이 있으면 인터뷰 전에 변호사와 무엇부터 할지 정하고, 함께 갈 변호사가 그날 직접 올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 인터뷰가 무서워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민법 규정은 인터뷰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거절합니다. 예외는 인터뷰 시각까지 일정 변경이나 주소 변경 요청이 이민국에 도착했고, 이민국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이민국 지침상 거절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면 이민법원 소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인터뷰 장소에서 체포될 수도 있나요? 2025년 11월 샌디에이고와 뉴욕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간 신청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일이 보도됐습니다. ICE 대변인은 이민국 사무실 같은 연방 정부 건물에 있는 사람도 체류 신분이 없으면 체포·구금·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볼티모어 사건에서 추방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이민국 사무실에서 경우에 따라 체포하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에게 추방명령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민법원 자동 사건 안내 웹사이트(acis.eoir.justice.gov)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A번호)와 국적을 넣으면 그 번호로 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1-800-898-7180에 걸어 A번호를 눌러도 됩니다. 예전 서류에 다른 A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도 찾아보십시오. 다만 모든 사건이 다 나오지는 않으니, 결정 내용은 법원이 보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법원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없어도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통지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보냈으면 제대로 보낸 것으로 봅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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